임신 32주 이전 고지 허용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관련 성별 고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 전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과 국회의 의료법 개정은 남아 선호 경향이 약해지고 최근 10년간 관련 규정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