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 고지 허용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관련 성별 고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 전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과 국회의 의료법 개정은 남아 선호 경향이 약해지고 최근 10년간 관련 규정으로 처벌된 의료인이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신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태아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날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가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쌀 구입비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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