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인터넷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받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았다가 바로 삭제해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형량도 강화됐다. 음란물을 소지한 기록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은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향 박홍두 기자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았다가 바로 삭제해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인터넷상의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남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형량도 강화됐다. 음란물을 소지한 기록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은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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