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영원한 ‘호구’, 교통사고 피해자
또 이 뉴스입니다.
멀쩡히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들이 박는 트럭. 갑자기 나타나 내 차 뒷바퀴 부분을 비스듬히 긁는 승용차.
법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분명 내가 100% 피해자인데도 이런 경우 예외 없이 보험사들은 “고객님 과실이 20%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나는 사고인데다 전체 수리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되고, 또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생각 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은 “따지고 시간 끌고 스트레스 받기 귀찮은데 보험회사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지 뭐”라며 쉽게 수긍하고 자차 수리비를 부담하고 소액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겠지”라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져 물으면 “바퀴가 조금이라도 구르고 있는 상황이면 상대편 과실 100% 절대로 안 나옵니다”라는 뻔한 대답.
얼마 전 한 번은 제 지인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지인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상태였는데, 웬 준 중형차가 와서 범퍼 옆 쪽을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0% 자기 과실이라고 인정했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다음날 아침 태도를 바꾸어 “당신차도 움직이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더랍니다. 상대측 보험회사 역시 “20대 80이 맞다”고 연락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인이 사고 당일 아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죠.
결국 블랙박스 분석 끝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100% 배상을 하기는 했지만, 설령 만에 하나 제 지인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라는 게 매번 나오는 뉴스의 핵심입니다.
최근 한 방송사 보도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보험사’ 차원을 다뤘습니다. 즉, 100% 과실을 한 보험사가 떠 안는 거 보단 10대 90, 20대 80으로 조금씩이라도 과실을 나누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양 사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과거 보도에서는 같은 구역에서 서로 안면이 있는 보험사 직원들끼리 사고 때마다 과실을 나누면서 서로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었는데, 두 경우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사는 비슷하지만 보도 시점에 따라 교통 환경이 크게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기사가 나왔던 과거 한국 도로에는 값비싼 수입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급차로 봐주는 그랜저 같은 차량이랑 엮인 사고가 나서 내 과실이 20%면 수 십, 심할 경우 수 백 만원 보험처리하고 몇 만원 할증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거리에서 어쩌다가 벤틀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가해차량’이랑 연관된 사고에서 내가 조금이라고 과실을 떠 안을 경우 과실 80%인 상대방 운전자는 수 십만 원, 과실 20%인 나는 수 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치 않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보험사들은 지금의 윈윈 구도를 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 책임은 피해 당사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손해보험협회에 심의를 요청해 책임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잘못된 기준에 따라 보험사 편의대로 먼저 처리한 뒤, 이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은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지.
알고 보면 보험회사는 사법부 업무의 절대량을 대행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모든 사소한 교통 사고, 사건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아마 국내 사법부의 업무는 마비될 지도 모릅니다.
‘제 2의 사법부’ 역할을 하는 보험회사의 ‘정의로운’ 업무처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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