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상속인에 유언장 존재와 보관 장소 알려야"
Q: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다는 고민을 오래전부터 하다가 얼마 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필로 유언장을 쓴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집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죽거나 다쳐 가족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면 유언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집에 보관하다 분실될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A: 아무리 많은 고민 끝에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 내용대로 실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이 될 때까지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쓰는 방법은 다섯 가지(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가 있는데, 가장 흔한 방식이 자필 유언장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증인도 필요 없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필 유언장은 작성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유족이 그 존재를 모르거나 보관 중 훼손·분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실 위험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받아 적어 공증하는 방식으로, 문서가 공증사무소에 보관돼 분실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증인 두 명이 필요하고, 작성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적은 비용으로 유언장을 국가에서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상속 분쟁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법원 등에 ‘유언 보관소’를 설치해 유언자가 사망하면 보관관이 상속인에게 유언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유언장 보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필 유언장은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훼손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금고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언장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언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배우자나 상속인 등에게는 유언장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조선일보 입력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