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46〉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선장이 되려면 갑종선장(1급 항해사)이라는 국가공인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1등 항해사 경력이 4년 정도 요구된다. 선박과 선원과 화물을 책임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며 항해를 완성할 리더십을 보여줄 때 선장으로 진급된다. 이렇게 얻은 선장직을 뒤로한 채 나는 해상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 당시 상법 교수님 다섯 분 모두 나를 반기셨다. 상법에는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선장 관련 여러 규정이 있다. 교수님들은 그런 선장이 학생으로 오니 신기해하며 실무를 물어보곤 했다. 그 뒤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하게 됐다. 선박 충돌, 오염 사고 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선장 출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