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반납·선납·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당부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공단은 풀이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를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라고 부른다.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니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선납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공단은 권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달 받으니 관리도 쉽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염려도 없어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 2014.03.16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공단은 풀이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를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라고 부른다.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니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선납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공단은 권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달 받으니 관리도 쉽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염려도 없어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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