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교통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운전 경험이 없는 초보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잘 모르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 경력 운전자들도 사고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우선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정차 후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차량 내 삼각대가 있다면
세워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상대 운전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운전자 상태가 심각해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119에 신고할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 연락은 운전자 상태 파악이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운전자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면
함께 파손 부위를 살피면서
상대 운전자와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교환한 뒤에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 할인이 제한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 합의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수 있다면 좋지만
상황이 여의찮다면 음성녹음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물, 대인 손해
2가지 모두에 대해 합의 봤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인은 사람,
대물은 차에 대한 것입니다.
남겨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말을 바꿨을 때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겠죠.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보험처리 할 때는 대물, 대인
둘 다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몸 상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이상 증세가 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 대인 접수를 해놓지 않으면
내 돈을 들여서 치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험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과실 여부 인정하면서 현금으로
합의 보려는 가해 차주들이 있는데요.
이걸 봐주고 넘어갔다간
나중에 큰코다칠 수 있어요.
특히 증거를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해당 상대 차주가
혹시나 입장을 번복할 경우
피해를 독박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운전자가 가해자라면
그가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 파일로 남겨 두시는 것도
만일의 상황을 위한 방법입니다.
특히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더욱 현금 합의보단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치료받기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도로 상황상 어려운 경우
가능한 모든 기록을 남겨두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다각도로 꼼꼼하게 찍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게 꼼꼼히 찍는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죠.
1.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의 위치와 도로, 차선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2. 파손 및 사고 부위를 가까이 찍어 두세요.
3. 핸들, 바퀴 방향 및 각도도 사고 원인,
과실 비율 따질 때를 위해 필요합니다.
4. 당시 교통 흐름과 교통 상황도
찍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다 남기면
차를 갓길로 옮겨 두셔도 됩니다.
요새는 차량 내 블랙박스가 다 있어서
기록을 찍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겠죠.
블랙박스가 사고 순간을
제대로 담지 못했거나,
차주가 말을 바꾼다던가요.
최대한 차는 기록을
다 남긴 후에 옮겨 두서야 합니다.
사설 견인업체가 보험사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른바 '렉카'라고 하죠.
웬만해선 차를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이동시켜도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보험사를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2504긴급견인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사고는 안 나면 가장 '베스트'이지만요.
이런 방법을 통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기사입력 202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