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 포기
인수위 기초노령연금안 살펴보니 ‘국민’ 미가입 하위 70%만, 전액 가입자들은 더 적게 받게 될듯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액수는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애초 구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후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초연금 20만원 수령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살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 316만명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으로
월 최고 9만4600원(4월부터 9만7100원)을 받고 있다.
수령액이 2배가량으로 느는 것이다.
소득 상위 30%(178만명) 노인의 경우도 대체로 방향이 정해졌다.
애초 인수위는 소득 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당부에 따라
일부 소액을 주는 방안으로 급선회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이들은 좀더 복잡하다.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부를 받게 된다.
이들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받는 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만 받아오던 소득 상위 30% 계층 또한 큰 손해는 없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되, 기초연금 액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복 수령자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둘 다 받지 않는
소득 상위 30%는 기여금이 없는 만큼, 가장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정권 출범도 전에 폐기되는 셈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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