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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수초만에 319$⟶10¢로 폭락…놀란 투자자 매도 '러시'

해암도 2017. 6. 24. 04:44

올해 들어서만 410배의 상승세를 기록하던 '이더리움' 거래 가격이 단 몇 초 만에 319달러(36만원)에서 10센트(113원)로 곤두박질치는 사태가 발생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돼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 코인데스크 제공


미 경제매체 CNBC는 23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이달 21일 12시 30분쯤 가상화폐거래소 지닥스(GDAX)에서 개당 319달러에 거래되던 이더리움 가격이 순식간에 10센트로 떨어지는 '플래시크래시(flash crash·순간폭락)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의 플래시크래시는 금액으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9만6100건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했다. 대량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거래 가격은 317.81달러(36만1508원)에서 224.48달러(25만5346원)로 폭락했다. 게다가 급격한 가격 하락세에 놀란 투자자들이 대거 이더리움을 매도 주문을 내면서 가격 하락세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연출됐다.

이번 플래시크래시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스에서만 처음 발생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쳐 전세계 주요 거래소의 이더리움 가격 하락세를 불러왔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플래시크래시가 가상화폐 거래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하면 얼마든지 가상화폐 거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권시장은 짧은 시간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면 거래를 중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이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강제할 법제도도 전무하다.

짐 프랫 WEX 버추얼 페이먼트 상무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업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 발생한 후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투자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과열된 국내 시장의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c) IT조선   김남규 기자  입력 :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