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ㆍ비료ㆍ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농어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농막설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바로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제는 컨테이너하우스를 이용할 때 한전에 직접 전기를 신청해 쓸 수 있고,
지하수나 수도를 끌어다 취사와 샤워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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