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아파트의 꼭대기 층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뜻함. 현행법상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은 허용되지 않고 수평으로만 30%까지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전부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 뼈대는 유지한 채 면접은 넓히고 외관 및 주요 설비 등을 교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리한 수직증축의 경우 아파트 안전성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부동산 대책을 4월 1일 발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 건설사는 같은 비용을 통해 2∼3개 층 더 높여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된다.
또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분당, 일산 등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지어진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선일보 4월2일자 A3면)
쌍용건설이 서울 마포구 현석동 일대에 지은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오른쪽)의 모습. 1990년에 지은 호수아파트(왼쪽)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2개 층을 수직 증축해 지은 리모델링 아파트다. 가구 수를 늘리지는 않았지만 1~2층에 기둥만 세우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필로티로 설계해 층수를 높였다. /쌍용건설 제공, 이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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