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김모씨는 딸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계좌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 번호 중간 두 자리를 잘못 입력해 2085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 김씨는 급히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씨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했고, 예보는 통신사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실수로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찾아서 전화를 걸고, 반환 안내 통지서를 보내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뒤 김씨처럼 1000만원 넘는 반환 신청자가 77명에 달한다.
2021년 7월 시작된 착오 송금 반환 제도는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예보의 지원을 받아 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수로 송금받은 사람은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연락처·주소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보가 신속한 반환을 돕는 것이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3142명이 62억원 상당의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신청은 77명으로 총 20억원 정도다.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고 있고, 15명(3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이 완료됐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은 예보 방문이나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지만, 하반기 중에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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