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터

파밍 사기, 은행도 30% 책임 판결

해암도 2013. 7. 19. 17:37

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씨(48)가 ㄱ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2년 9월 11일 보안승급과 유사 은행사이트 주소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 사이트에 접속,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정씨는 이틀 뒤 자신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알고, 은행 고객상담센터에 신고해 이체 계좌에 남은 500여 만원 만을 돌려받았다.

정씨는 해당 은행과 이체 계좌를 빌려 준 김모(37)·함모씨(40)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50%로 제한, 각각 299만3250원, 298만8750원을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