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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선진국을 가다] [1·독일] 모스바허 수석 교통조사관

해암도 2015. 11. 6. 06:08

"獨도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냐… 단속과 교육, 2가지로 잡았다"


"통일 이후 단속 강화하자 교통사고 사망 70% 줄어"
지정차로 교육도 의무화

토마스 모스바허 사진
독일은 1990년 통일 당시 한해 아우토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70명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사망자가 428명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아우토반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만7443명에서 1만8452명으로 33% 정도 감소했다.

통독 이전부터 교통경찰관으로 30년간 일한 토마스 모스바허(Mosbacher·사진) 헤센주 경찰청 수석 교통조사관은 "통일 이후 경찰이 '단속을 1% 강화하면 사고가 0.3% 감소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과속과 지정 차로 위반 등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아우토반에서 지정 차로제를 어기는 차는 백 대 중 한 대가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이지만, 그 한 대가 결국 100대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고 했다. 교통은 흐름인데, 이 흐름은 몇몇 무법 차량으로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은 법규 위반 차 몇 대가 빚어내는 교통 난맥을 '단속'과 '교육'으로 바로잡았다. 독일 교통 당국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잘못도 엄격하게 단속한다. 화물차 두 대가 맞닿은 차로에서 45초 이상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 벌금 20유로(약 2만5000원)를 물리고, 추월을 시도하는 차가 추월하려는 차보다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으면 벌금 80유로(약 10만원)에 벌점 1점(8점이면 면허취소)을 매긴다.

외관상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는 '위장 경찰차(Undercover)'가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법규 위반 차를 발견하면 지붕 위에 푸른색 경광등을 얹고, 'STOP'이라고 적힌 팻말을 차창 밖으로 빼들어 단속한다.

모스바허 조사관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치료약이라면, 교육은 예방주사"라고 했다. 그는 "단속이 미비하면 호수가 흐려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물 전체가 썩어버리기 십상"이라고 했다. 독일 교통 당국은 운전면허 이론 교육 때 지정 차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아우토반 행동법'에 대해 최소 4시간 교육을 받는다. 또 실기 시험 도로 주행 때 지정 차로제를 어기면 그 자리에서 불합격 처리한다.

  • 문현웅
    사회부 기자
    E-mail : mhw@chosun.com
    입사 이래 계속해서 사회부 기동팀에서 근무함. 인턴·수습 시절에..
  • 입력 :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