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단점 보완한 암호화 가상화폐, 리플코인 등장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며 최근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리플코인의 국내 첫 거래소 '리플마켓코리아㈜'가 지난 11월 14일 문을
열었다.
리플코인이란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한 암호화 가상화폐를 지칭한다. 기존의 비트코인이 P2P를 이용한 단순 암호화
통화방식으로 운영됐다면 리플코인은 XRP, 즉 상호 간의 송금 서비스가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구글 벤쳐스의 출자확정과 미국, 독일 등 세계 각지의 은행에서 리플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리플코인 거래소 리플마켓코리아㈜에 따르면, 리플코인은 원유 및 금과 같은 자원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리플코인의 한정된 발행량 및 거래 시마다 감소되는 존재량 때문에 달러, 유로, 엔화와 같은 통화와
다르게 새로운 통화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플코인이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또 있다. 비트코인은 BTC와 같이 하나의 가상
화폐 단위에서 한정된다면 리플코인은 세계 각국의 자신이 원하는 통화를 선택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들어 1리플코인을 지불하면
달러, 유로, 엔 또는 비트코인으로까지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세계 각국의 통화를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리플코인의 장점 중
하나다.
또한, 미국 법에 준수하여 기존의 비트코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자금 세탁과 마약, 무기 거래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며, 우리도 비트코인 피자 데이(Bitcoin Pizza Day)를 맞을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피자 데이란 10,000btc 피자 거래를 기념하는 날로 비트코인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매해 5월
22일로 지정돼 지난 2010년 비트코인 포럼 게시판에 'laszlo'라는 작성자가 피자와 비트코인의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laszlo'는 라지 사이즈의 피자 두 판을 보내주면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며 피자와 비트코인의 거래를
제안했다. 그가 피자 거래를 제안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쓰임새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취향을 배려해 피자 토핑을 주문해 줄 것을
부탁했고, 글을 게시한지 정확히 4일 후, 'jercos'라는 사람과 피자 거래에 성공했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laszlo'의 딸로 보이는
아이가 피자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와 거래가 인증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비트코인 포럼 회원들은 그들의 거래를
축하해줬고, 그로부터 3일 뒤 비트코인의 시세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를 때마다 그의 게시물에 찾아와
피자의 가격을 재환산해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2014년 10,000BTC의 피자의 가격은 약 60억원이 되었다.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4년간 급등하며 발생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도전한 이들의 거래는 가상화폐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리플마켓코리아 관계자는 "비트코인 피자 데이가 생긴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할 날이 머지않았다"면서
"리플코인은 단순히 가상화폐나 자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각국의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있으며 구글벤처스에서 리플코인에 투자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장래성을 주목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내 첫 리플거래소인 리플마켓코리아의 정식 사이트에서는 국내 리플코인 보급을 위한
리플코인(XRP) 직접 판매 서비스와 리플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수익의 50%를 환원하는 자사통화 RMK의 구입신청이 가능하다. 자사통화
RMK의 총 발행량은 3,000RMK로 책정되어 있다.
리플마켓 관계자는 "국내에 리플코인의 시장가치를 이용한 다단계 판매 업체와
피라미드 방식을 통한 고액의 투자권유가 이어지고 있다. 시세의 10~20배에 해당하는 판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2의 비트코인 리플코인 구매와 투자, 거래, 매매, 가상화폐 투자 등 리플코인의 관한 자세한 내용은 리플마켓코리아㈜
홈페이지(www.Ripple-market.co.kr)에서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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