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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달레반, 대깨문 율법 따라 통치…조국은 탁월한 율법학자”

해암도 2021. 8. 22. 11:43

2020년 11월 16일 오후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점 아침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에 비유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수정안 의결에 대한 비판 글을 공유한 뒤 “달레반들이라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쟤들은 ‘달리아’라고 대깨문(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며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라고 탁월한 율법학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이슬람교에 비유해 ‘문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오기도 했다. 이에 진 전 교수가 사용한 표현들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과 관련된 비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달’은 문 대통령 지지층이 문 대통령을 칭하는 단어로, 대통령의 성이 영어로 ‘달’을 뜻하는 ‘문’(moon)인 점에서 유래됐다. 진 전 교수는 이를 착안해 지지층을 ‘달레반’(달과 탈레반의 합성어)이라 칭하고, 탈레반이 강조하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빗대 ‘달리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탈레반'에 비유해 '달레반'이라고 표현했다./진 전 교수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샤리아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샤리아법은 이슬람 법률 제도로 이슬람권 여러 헌법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은 목욕, 예배, 순례, 장례 등에 관한 의례적인 규범부터 혼인, 상속, 계약, 소송, 비(非)이슬람교도의 권리와 의무, 범죄, 형벌, 전쟁 등 법적 규범까지 포함한다. 율법학자는 이 법의 적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자아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