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차량

車路에 따라 통행 가능한 차량 정해져 있다

해암도 2015. 7. 7. 13:21

  

[1차로는 비워둡시다] [上]

지정차로제란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차로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하는 제도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 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용도고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편도 3차로에서도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승용·승합차는 2차로, 모든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등은 3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차로의 경우에도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전용,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상위 차로 주행이 가능한 차는 하위 차로로도 진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승용차의 경우 화물차와 속도를 맞춰 3~4차로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

지정차로제는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추월 차로가 별도로 없고 저속의 화물차량과 고속의 승용차량이 한 차로에서 뒤섞여 주행하면 차량 속도는 하향평준화돼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청과 대한교통학회가 발표한 '지정차로제 효과분석 연구'(2011년)에 따르면, 2010년 11월 2차로에서 승용차·중소형 승합차와 함께 달리도록 규정된 화물차(적재량 1.5t 이하)를 3차로에서만 달리도록 지정차로제를 개정하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