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는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 박모(40)씨가 낸 접근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씨는 2010년 12월 어머니 정모(72)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아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한 정씨는 이후 수시로 아들 집과 대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들이 자기를 피하자 정씨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현관과 승강기에 아들을 비난하는 벽보를 붙였다. 아들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에게 아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냈고, 대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파멸을 경고하고, 자살을 권하는 문자·음성 메시지를 아들 부부의 휴대전화에 반복해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아들은 2011년 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어머니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고, 모자는 3년 넘는 동안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로 맞섰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씨가 아들의 주거지와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되고, 전화나 문자·음성 메시지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런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며, 위반 시 1회당 50만원을 아들에게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금 지급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