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조선DB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를 다시 찍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환자가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기존 의료 영상을 다른 병원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QR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관련 정보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각형 모양의 코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 ‘나의건강기록’ 앱에 CT·MRI 영상정보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전송할 의료 영상과 새로 옮기는 병원을 선택한 뒤 QR 코드 인증을 거쳐 CT, MRI 촬영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