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식

‘기적의 식품’ 효소 “사실은 인체에 도움 안 돼”

해암도 2013. 3. 10. 08:35

 



 

‘기적의 식품’으로 알려진 효소가 사실은 인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학분야 전문 사이트 코메디닷컴(www.kormedi.com)은 8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광고가 너무 과장됐다”며 효소를 아무리 섭취해도 인체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언론과 TV홈쇼핑,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효소가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고, 술이 더 잘 깨고, 피곤하고 부어있는 느낌이 사라지고, 변비가 사라지고, 다이어트와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효소는 단백질이라 몸 안에 들어오면 강한 위산에 소화돼버리기 때문에 효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사와 대학교수들의 주장을 무용론의 근거로 삼았다.

서울과기대 김지연 교수(식품공학)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효소는 위장에서 PH 2.0의 강산인 위산에 의해 변성된 뒤 소장을 통과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효소가 온전하게 장까지 내려가서 효과를 낸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의대 A교수(소화기내과)도 “효소는 몸에 들어가면 다 소화돼서 없어진다는 것이 과학의 영역에서는 기초상식인데 과대광고와 이에 따른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들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오금순 연구관은 “효소식품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면서 “효소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예는 없다”고 밝혔다.

오 연구관에 따르면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일부 식품이 ‘효소 함유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할로 넘어왔다.

이때부터 3년 여 동안 식약청에서 연구 사업으로 기능성을 재평가해서

2008년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전면 개정했는데,

이때 효소식품, 효모제품, 로열젤리 등은 건강기능식품 분류에서 제외됐다.

                                                           2013-03-08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