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우리 개가 산책 중에 옆집 개를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암도 2023. 11. 26. 06:04

개의 금전적 가치보다 병원비가 더 나와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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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키우는 개가 산책 중에 옆집 개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반려견이 다른 집 반려견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반려견을 견주 소유 재물로 보기 때문이죠.

일러스트=김의균
 

다만 재물손괴 범죄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견주에게 단순 과실만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르던 개가 반복해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견주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산책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개로 민법에서는 동물 주인에게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물 주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상처를 입은 상대방 반려견의 병원비과 상대방 견주의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특히, 반려견은 견주와의 상당한 애착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가 개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나아가 반려견이 맹견인 경우 소유자는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실치상죄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반려견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친 사람의 치료비 일체, 위자료는 물론이고 다친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거나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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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조선일보      입력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