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태백산 등 국립공원 사계 담아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 활용은 허용돼
응모작은 최근 3년 이내에 촬영한 작품으로 한정됐다. 다른 작품을 표절했거나, 자연 훼손,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한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 원본과 다르게 조작·합성한 사진은 수상작 선정에서 제외됐다. 수상작 선정 이후라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 작품은 수상이 취소된다.
국립공원은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수상작 사진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내 국립공원갤러리 메뉴에서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공단은 "저작권법 30조에 따라 컴퓨터에 저장해 사진을 감상하는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복제·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작품 원본을 변형·편집하거나 블로그·소셜미디어 등에 올려 공중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
공단은 오는 12월 말 사진공모전 사진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1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