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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

해암도 2019. 6. 4. 06:53


국세청 사칭 이메일.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근 자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악성 이메일에는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한다", "피고인 심문에 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와 첨부파일이 포함돼 있다.

이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랜섬웨어란 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악성 이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 바란다"면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 또는 첨부파일은 클릭을 주의하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입력 : 2019.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