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택시나 렌터카로 사용한 중고 LPG차를 일반 소비자들도 살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많아진다. 소비자들의 권익과 편의가 더 향상되는 셈이다.
반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뒤 다친 사람이 없다며 자리를 피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새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와 자동차보험 내용을 정리했다.
◆중고차, 신용카드로 사면 10% 소득공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결제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고차는 ‘중고’이지만 구입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매물도 많아 10%만 적용해도 소득공제 규모가 크다.20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사용액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30만원이 세금 혜택 대상이다.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중고 LPG차 다양해져
신차 시장에서 LPG 승용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살 수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일반 소비자도 LPG 승용차를 탈 수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 승용차를 일반 소비자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중고 LPG 승용차 범위가 확대된다. 택시나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승용차도 구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차 사면 100% 환불
지난해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배출가스 조작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인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차량 환불에 더해 중고차라 할지라도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 판매사가 다시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판매사가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세금·구입비 ↓
반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뒤 다친 사람이 없다며 자리를 피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새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와 자동차보험 내용을 정리했다.
◆중고차, 신용카드로 사면 10% 소득공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결제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고차는 ‘중고’이지만 구입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매물도 많아 10%만 적용해도 소득공제 규모가 크다.20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사용액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30만원이 세금 혜택 대상이다.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중고 LPG차 다양해져
신차 시장에서 LPG 승용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살 수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일반 소비자도 LPG 승용차를 탈 수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 승용차를 일반 소비자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중고 LPG 승용차 범위가 확대된다. 택시나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승용차도 구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차 사면 100% 환불
지난해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배출가스 조작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인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차량 환불에 더해 중고차라 할지라도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 판매사가 다시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판매사가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세금·구입비 ↓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아낄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차량을 소유하다 폐차하거나 등록 말소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자동차회사들도 이달 말까지 노후 경유차 보유자에게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은 개소세 잔여분 30%를 지원해 완전면세 효과를 제공한다. 르노삼성 SM6 구매자는 개소세 잔여분 지원에다 1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214만~261만원을 아낄 수 있다.
현대·기아차도 노후 경유차 보유자에게 50만~12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쌍용차도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어려워져…단속도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이뤄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 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
◆리콜 통지서, 휴대폰 문자로 받는다
오는 6월부터 차량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리콜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내준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불법 튜닝 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차 부수고 도망치면 20만원 벌금 문다
주차장 등지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물피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된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는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4500만원→8000만원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60세 미만 기준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4000만원이다.
3월부터는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액수 등을 고려해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車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공받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줘 피해자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합의서에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각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 포함 여부 등이 표시된다.
일부 병원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내역도 함께 통지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줄 때 피해자 상해 등급도 같이 고지하도록 했다. 차사고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증점수가 1~4점 붙는다.
자동차회사들도 이달 말까지 노후 경유차 보유자에게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은 개소세 잔여분 30%를 지원해 완전면세 효과를 제공한다. 르노삼성 SM6 구매자는 개소세 잔여분 지원에다 1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214만~261만원을 아낄 수 있다.
현대·기아차도 노후 경유차 보유자에게 50만~12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쌍용차도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어려워져…단속도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이뤄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 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
◆리콜 통지서, 휴대폰 문자로 받는다
오는 6월부터 차량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리콜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내준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불법 튜닝 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차 부수고 도망치면 20만원 벌금 문다
주차장 등지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물피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된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는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4500만원→8000만원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60세 미만 기준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4000만원이다.
3월부터는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액수 등을 고려해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車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공받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줘 피해자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합의서에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각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 포함 여부 등이 표시된다.
일부 병원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내역도 함께 통지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줄 때 피해자 상해 등급도 같이 고지하도록 했다. 차사고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증점수가 1~4점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