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돌아오면 드는 기대감이 있다. 더 나아진 일상과 자신을 그리게 되는 연초.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보고, 띠별 운세를 알아본다.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
해마다 크든 소소하게든 변화는 생긴다. 계묘년에는 ‘이렇게’ 바뀐다.
01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턴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체계가 중구난방이었다. 만 나이는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식이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식이다. 취학 연령과 청소년 나이에 관해선 연 나이를 채택 중이다.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이 되는, 다시 말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되는 식이다.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적용이 혼선을 빚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백신 접종 대상자가 ‘18세 이하 연령’이라고 했을 때 ‘18세’가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 논란이 있었다.
만 나이가 통용됨으로써 우리 모두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다만 한 살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2022년 12월 7일에 태어났다면 2023년 12월 6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2월 7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이다.
02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진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날짜다.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기한이라 이후로도 섭취할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버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라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과채음료는 11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곱해 참고값을 정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03 사라지는 대학 입학금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진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왔고, 이제 모든 대학에선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2017년 1학기 기준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5만 원, 사립대 77만 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입학금을 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 제기돼왔다.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했다. 새해에는 입학금 폐지와 아울러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고액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04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0만 원 돌파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전년보다 5% 오른 9,620원이다. 월 환산액(주 40시간·주휴 수당 포함)은 201만580원.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2020년 2.9% 오른 8,590원, 2021년 1.5% 오른 8,720원, 2022년 5.1% 오른 9,160원이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올랐다. 2022년 67만6,100원이었던 월급은 100만 원이 됐다.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인상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 원이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05 생애 첫 취득세 감면, 미혼 특공
부동산 제도도 변화를 맞았다. 우선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한 것과 달리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들에게도 돌아간다.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이다.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06 부모급여 월 70만 원
아이를 낳으면 11개월까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12~23개월인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조치다. 2024년부터는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2023년에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1세는 부모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07 추억이 될 체크무늬 교복
교복 디자인으로 익숙한 체크무늬를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 측이 자사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교복 업체와 학교 측에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무늬를 쓰는 학교들은 적어도 2024년까지 교복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1924년 버버리가 검정, 하양, 주황, 밤색의 패턴에 중세 기사 문양을 넣은 것을 처음 대중에 공개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버버리 브랜드의 상징이 됐다.
버버리 체크무늬를 교복에 적용한 학교는 2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체크무늬가 소매, 옷깃 등 일부 사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치마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예도 있었다. 버버리는 재학생들의 기존 교복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08 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이 만들어진다. 정기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 개념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하면 30일 동안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다.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이 10㎞에 1,250원인 점을 감안하면,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 현재는 정기권에 버스 환승 기능이 없어 버스로 갈아탈 땐 새로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 측은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09 오토바이 보험 가입 필수
무보험 오토바이의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2022년 6월부터 시행했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했는데, 가입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나도 무보험 상태라면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 폐지가 이뤄진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책임보험 가입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성조선 이근하 기자 입력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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