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과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채명성(蔡明星) 변호사가 최근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탄핵 인사이드 아웃 2》란 책을 냈다.
이 중 흥미로운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3부의 내용이었다. 이는 그간 ‘친박(親박근혜)’ 또는 ‘반문(反문재인)’ 진영에서 나돌던 ‘자위성(自慰性) 주장’이 아니었다.
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 사유를 세세하게 나열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들의 위헌(違憲)・위법(違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가올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 채 변호사를 만났다.
“文과 비교하면 박근혜 탄핵 사유는 소박”
채명성 변호사는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탄핵 사유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탄핵’을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썼다. 채 변호사의 ‘문재인 탄핵’ 주장은 박근혜 변호인의 ‘한풀이’에 가까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자신만의 법리적(法理的) 검토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채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기자 註: 노무현·박근혜) 결정문에서 일관하여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는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 수호 의지’를 거론한 바 있다. (중략)
탄핵 정국 당시에는 언론의 각종 허위 과장 보도에 한껏 휘둘린 분위기로 인해 각각의 사유(문건 47건 유출, 최순실 추천 공직자 4명 임명,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특정인 채용 요구 등 사기업 경영 관여)들이 심각해 보였겠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는 정말 소박한 사유들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각각의 사유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중략)
결국 지난 탄핵 사유와 비교해서 지금부터 논의될 탄핵 사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文, ‘대한민국 계속성’ 침해”
―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했던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했지만, 대통령의 의사 확인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헌법만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취지로 교과서를 수정했어요.”
― 문 대통령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들을 서훈(敍勳)하려고 합니다. 일련의 언행들이 다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 없이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한다면 탄핵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 문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가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도 ‘위헌(違憲)’ 아닙니까.
“실언(失言)일 수도 있겠지만, 그간 일련의 행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촛불혁명’ 발언도 탄핵 사유”
―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어긴 것이죠? 이건 상당히 중대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전례(前例)가 없는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문제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건 제일 적합한 탄핵 사유입니다.”
― 문 대통령의 이른바 ‘촛불혁명’ 미화, ‘촛불혁명 정신 계승’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2항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그 발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됩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이른바 ‘평양선언’이란 걸 내놓으면서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군사 분야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軍)의 대북 감시·정찰·대비 태세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가 안보의 무력화도 ‘문재인 탄핵 사유’로 꼽았죠.
“많은 군사전문가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평양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애초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안보 능력을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대통령에겐 국가 안보,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안보에 구멍을 내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엄청난 헌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알파”
― 국회 비준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과의 ‘합의’는 ‘외국’과의 ‘조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이라면,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게 헌법의 취지인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까.
“헌법적으로는 탄핵 사유이고, 형법으로 보자면 ‘직권남용(제123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불법적인 행태의 경우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걸리고, 다른 사항을 위반했는지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 안보 분야에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가 적용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국민 몰래 북한 김정일한테 돈을 갖다준 것조차도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통치 행위론’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우리도 지난 탄핵 때 헌재에서 ‘통치 행위론’을 주장 안 했던 게 아닙니다.”
― 최근 이 정부는 몰래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北送)했다가 들켰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권 침해입니다. 이번 ‘강제 북송’은 완전히 ‘사지(死地)’로 보낸 거잖아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추방할 수 없는데도 북한이 요청하니까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보냈느냐? 눈 가리고, 재갈도 준비해서 강제로 보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말했듯이 ‘생명권 침해’이고, 형사적으로 ‘살인죄’입니다. 죽었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고, 안 죽었다면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이겠죠. 이거 하나만 걸어도 바로 탄핵입니다.”
― 그간 이 정권이 공개하지 않은 ‘탈북자 강제 북송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건도 그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이 보도돼서 겨우 밝혀진 거잖아요? 이런 행태를 보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드루킹 사건,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
― 드루킹(김동원)과 경남도지사 김경수의 유죄(有罪)가 확정된다면,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윗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까.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선 자체가 ‘무효(無效)’죠.”
―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무효다. 얼른 내려와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제84조)”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사례가 없어서 논란이 될 거예요. 이미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 무효’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다 밝혀져서 국민들이 분노하면, 정치권이 나서서 탄핵 절차를 밟든지, 자진해서 하야하든지….
대법원에서 (김경수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추가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여론조작’이 김경수나 드루킹 선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당시 문재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관련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特檢)을 통해서 다 밝혀야죠.”
―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 제공 행위’밖에 없던데, 권력형 부정선거 행위는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선거를 통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데, 이를 침해했다면 헌법 체제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제7조도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제9조 1항)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입니다.”
― 과거 ‘3·15 부정선거(1960년)’ 관련자 경우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했습니다. 그중 부정선거에 경찰을 동원한 내무부 장관(최인규)의 경우에는 사형됐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문 대통령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것 역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아주 중대한 탄핵 사유죠.”
― 만일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개입 의혹의 경우에는 기존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요. 직권남용만 해도 처벌이 엄청납니다. 특별법보다는 특검이 필요하죠. 수사만 제대로 되면 처벌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 소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은 ‘삼권분립 훼손’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기관을 설치하려 한다면?
“그 법안에 관여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脫원전’도 탄핵 가능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반(反)기업 정책’도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요.
“헌법 규정이 다 추상적이고, 이걸로 탄핵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란 명목을 내세운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역시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될 수 있죠.”
― 헌법은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고 하는데, 정부가 위법성이 없는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경영진을 교체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태는 위헌이죠.
“책에도 썼는데, 국제그룹 사건은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막은 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추진한 것도 ‘위헌’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자료들이 많은데도 시정하지 않아 한 산업이 망가지고, 수많은 경제 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수인한도(受忍限度·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겁니다. 한 산업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맞지 않습니다. ‘위헌’입니다.”
과연 ‘문재인 탄핵’은 실현 가능한가?
―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는 넘치는 듯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약 절반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탈북민 북송,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같은 것도 있고, ‘조국 사태’처럼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들이 아마 곧 터지지 않을까…. 지금 연기는 모락모락 계속 나고 있죠.”
―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넘친다고 해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경우인데요, 국회에서 ‘문재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헌재 구성이라면 ‘기각(棄却)’되는 것 아닙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건 헌재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4명이나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작정한 것 같아요. 헌재를 자기 사람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탄핵당하지 않겠다….
결국 정권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 힘과 너무도 명백한 탄핵 사유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 비위 행태가 봇물 터지듯이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이 재현될 거라고 봐요. 그때보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 책 제목이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지 않습니까. ‘다가올 탄핵’을 어떻게 준비할 생각입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정리된 사유들이 있고, 저는 이전에 탄핵 재판 전반을 겪어봤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만들고 정리하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 흥미로운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3부의 내용이었다. 이는 그간 ‘친박(親박근혜)’ 또는 ‘반문(反문재인)’ 진영에서 나돌던 ‘자위성(自慰性) 주장’이 아니었다.
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 사유를 세세하게 나열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들의 위헌(違憲)・위법(違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가올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 채 변호사를 만났다.
“文과 비교하면 박근혜 탄핵 사유는 소박”
채명성 변호사는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탄핵 사유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탄핵’을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썼다. 채 변호사의 ‘문재인 탄핵’ 주장은 박근혜 변호인의 ‘한풀이’에 가까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자신만의 법리적(法理的) 검토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채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기자 註: 노무현·박근혜) 결정문에서 일관하여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는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 수호 의지’를 거론한 바 있다. (중략)
탄핵 정국 당시에는 언론의 각종 허위 과장 보도에 한껏 휘둘린 분위기로 인해 각각의 사유(문건 47건 유출, 최순실 추천 공직자 4명 임명,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특정인 채용 요구 등 사기업 경영 관여)들이 심각해 보였겠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는 정말 소박한 사유들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각각의 사유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중략)
결국 지난 탄핵 사유와 비교해서 지금부터 논의될 탄핵 사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文, ‘대한민국 계속성’ 침해”
채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국가 안보 무력화, 여론 조작 및 언론 자유 침해, 반자유주의 경제 정책 등을 이유로 ‘문재인 탄핵’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했던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했지만, 대통령의 의사 확인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헌법만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취지로 교과서를 수정했어요.”
― 문 대통령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들을 서훈(敍勳)하려고 합니다. 일련의 언행들이 다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 없이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한다면 탄핵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 문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가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도 ‘위헌(違憲)’ 아닙니까.
“실언(失言)일 수도 있겠지만, 그간 일련의 행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촛불혁명’ 발언도 탄핵 사유”
―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어긴 것이죠? 이건 상당히 중대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전례(前例)가 없는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문제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건 제일 적합한 탄핵 사유입니다.”
― 문 대통령의 이른바 ‘촛불혁명’ 미화, ‘촛불혁명 정신 계승’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2항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그 발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됩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이른바 ‘평양선언’이란 걸 내놓으면서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군사 분야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軍)의 대북 감시·정찰·대비 태세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가 안보의 무력화도 ‘문재인 탄핵 사유’로 꼽았죠.
“많은 군사전문가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평양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애초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안보 능력을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대통령에겐 국가 안보,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안보에 구멍을 내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엄청난 헌법 위반입니다.”
“직권남용+알파”
― 국회 비준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과의 ‘합의’는 ‘외국’과의 ‘조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이라면,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게 헌법의 취지인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까.
“헌법적으로는 탄핵 사유이고, 형법으로 보자면 ‘직권남용(제123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불법적인 행태의 경우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걸리고, 다른 사항을 위반했는지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 안보 분야에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가 적용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국민 몰래 북한 김정일한테 돈을 갖다준 것조차도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통치 행위론’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우리도 지난 탄핵 때 헌재에서 ‘통치 행위론’을 주장 안 했던 게 아닙니다.”
― 최근 이 정부는 몰래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北送)했다가 들켰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권 침해입니다. 이번 ‘강제 북송’은 완전히 ‘사지(死地)’로 보낸 거잖아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추방할 수 없는데도 북한이 요청하니까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보냈느냐? 눈 가리고, 재갈도 준비해서 강제로 보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말했듯이 ‘생명권 침해’이고, 형사적으로 ‘살인죄’입니다. 죽었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고, 안 죽었다면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이겠죠. 이거 하나만 걸어도 바로 탄핵입니다.”
― 그간 이 정권이 공개하지 않은 ‘탈북자 강제 북송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건도 그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이 보도돼서 겨우 밝혀진 거잖아요? 이런 행태를 보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드루킹 사건,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
채 변호사는 경남지사 김경수(왼쪽)의 ‘여론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특검을 도입해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오른쪽)씨,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선 자체가 ‘무효(無效)’죠.”
―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무효다. 얼른 내려와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제84조)”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사례가 없어서 논란이 될 거예요. 이미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 무효’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다 밝혀져서 국민들이 분노하면, 정치권이 나서서 탄핵 절차를 밟든지, 자진해서 하야하든지….
대법원에서 (김경수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추가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여론조작’이 김경수나 드루킹 선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당시 문재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관련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特檢)을 통해서 다 밝혀야죠.”
―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 제공 행위’밖에 없던데, 권력형 부정선거 행위는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선거를 통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데, 이를 침해했다면 헌법 체제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제7조도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제9조 1항)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입니다.”
― 과거 ‘3·15 부정선거(1960년)’ 관련자 경우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했습니다. 그중 부정선거에 경찰을 동원한 내무부 장관(최인규)의 경우에는 사형됐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문 대통령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것 역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아주 중대한 탄핵 사유죠.”
― 만일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개입 의혹의 경우에는 기존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요. 직권남용만 해도 처벌이 엄청납니다. 특별법보다는 특검이 필요하죠. 수사만 제대로 되면 처벌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 소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은 ‘삼권분립 훼손’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기관을 설치하려 한다면?
“그 법안에 관여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脫원전’도 탄핵 가능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반(反)기업 정책’도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요.
“헌법 규정이 다 추상적이고, 이걸로 탄핵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란 명목을 내세운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역시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될 수 있죠.”
― 헌법은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고 하는데, 정부가 위법성이 없는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경영진을 교체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태는 위헌이죠.
“책에도 썼는데, 국제그룹 사건은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막은 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추진한 것도 ‘위헌’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자료들이 많은데도 시정하지 않아 한 산업이 망가지고, 수많은 경제 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수인한도(受忍限度·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겁니다. 한 산업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맞지 않습니다. ‘위헌’입니다.”
과연 ‘문재인 탄핵’은 실현 가능한가?
―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는 넘치는 듯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약 절반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탈북민 북송,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같은 것도 있고, ‘조국 사태’처럼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들이 아마 곧 터지지 않을까…. 지금 연기는 모락모락 계속 나고 있죠.”
―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넘친다고 해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경우인데요, 국회에서 ‘문재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헌재 구성이라면 ‘기각(棄却)’되는 것 아닙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건 헌재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4명이나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작정한 것 같아요. 헌재를 자기 사람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탄핵당하지 않겠다….
결국 정권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 힘과 너무도 명백한 탄핵 사유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 비위 행태가 봇물 터지듯이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이 재현될 거라고 봐요. 그때보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 책 제목이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지 않습니까. ‘다가올 탄핵’을 어떻게 준비할 생각입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정리된 사유들이 있고, 저는 이전에 탄핵 재판 전반을 겪어봤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만들고 정리하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