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수리비나 병원비를 ‘내 차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대차 사고 특약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자동부가특약으로,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400원 정도 오른다. 다만 여행용 렌터카(일반대차)의 경우 혜택 대상이 아니다. 여행용 렌터카를 빌릴 땐 별도로 렌터카 특약보험(하루 보험료 3000원)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진 사고 차량 수리 때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 자비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렌터카업체의 81.5%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 소유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를 렌터카에 적용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가 자차보험에 들었지만 한도가 낮을 경우엔 렌터카로 한도까지 보상한 뒤 모자란 금액을 운전자 소유 보험에서 보상한다. 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대물배상), 본인과 상대 운전자 병원비(자기신체·대인배상)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16.11.30
앞으로 교통사고 차량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보험대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는 본인 소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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