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전거 ‘좌회전’에 주의하세요

해암도 2016. 3. 18. 16:53

보복운전이 무서워!

지난 11일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안 그래도 요즘 난폭 운전에 의한 보복운전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도로 주행 자전거와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전거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의 심정이 이해된다고 말한다. 자전거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도로 주행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교통사고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가 도로 주행 자전거를 성가신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주행은 적법이며 코스에 따라 필수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하려면, 라이더들도 주행 원칙을 준수하여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악평에서 벗어나야 한다.


명심하자! 자전거 도로 주행 원칙


1. 우측통행하기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이용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여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이용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여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조선일보DB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이용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여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병렬주행이 허락된 도로가 아닌 경우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통행할 때 나란히 주행하지 말고 도로 우측에 붙어 일렬로 통행해야 한다.

2. 교통신호 지키기


	도로 주행에서 교통 신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 신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 주행에서 교통 신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 신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조선일보DB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교통 신호 준수’다. 하지만 주변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차체가 작고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기 쉬워 신호를 무시하고 무작정 질주하는 라이더들이 많다.

신호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주행하다가는 갑자기 발생한 위기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라는 농담 섞인 말도 있듯이 신호 위반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주행에서 교통 신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 신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자전거 수신호로 진행 방향 알리기

방향 지시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알릴 수 있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때가 많다.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자전거 수신호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자전거 수신호 /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

자전거 도로 주행 시에는 반드시 수신호를 이용해 이동 방향을 표시하여 주변 운전자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평소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자전거 수신호를 정확히 익혀 갑자기 주행을 멈추거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자동차가 자전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신호 해야 한다.

4. 라이더가 실수하기 쉬운 ‘자전거 좌회전’

최근 발생한 자전거 보복운전 사건의 빌미가 된 것이 바로 자전거의 좌회전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같은 법규를 적용받지만, 좌회전 방법만큼은 자동차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좌회전 방법
자전거 좌회전 방법 / 자전거교통포털 홈페이지

즉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는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 신호에 이동해선 안 되며, 직진 신호에 따라 두 번의 직진을 통해 ‘ㄱ자 모양’으로 좌회전하는 일명 ‘훅턴(Hook-Turn)’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좌회전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도로 주행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라이더 자신도 교통 법규를 무시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만 탓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앞으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높아진 안전의식으로 서로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바이크조선  안수현 바이크조선 객원기자    입력 : 2016.03.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