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주인이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후년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동물 몸길이의 2~2.5배)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주인이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에는 동물 학대 행위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로만 규정돼있어 반려동물이 학대로 사망할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바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맹견을 키우는 경우,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황지윤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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