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장군님 돈인데 임종석이 함부로 내놨다가 큰일 나겠죠. 경을 치겠죠”

해암도 2021. 6. 28. 12:39

작년 법원 국군포로 2명 손배 판결

북한과 김정은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

이 배상금에 지연이자가 쭉 붙어

지금은 8천만이 넘어

경문협에 두 번 요구했지만 불이행

강제집행 위한 추심재판 7월 16일 열려

북한 정권에 돈 갖다 바친 사례들은 넘쳐나지만, 박선영 물망초이사장은 김정은에게 돈을 받아내는 사람이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국군포로 손배소송에 나선 그녀가 이겼다.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북한과 김정은이 국군포로에 대해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북한 저작권료 25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측을 상대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은 2016년에 제기됐죠?

“예. 박근혜 정부 때 냈어요. 제대로 된 판사라면 당연히 승소가 난다,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역은 전쟁범죄입니다. 우리 헌법 6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정신과 마인드를 가진 판사를 만나면 반드시 승소 판결이 난다, 설령 헌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식이 없는 판사를 만나면 각하 결정이 날지언정 기각 결정은 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국군포로들은 이긴다고 예상 못 했을 걸요. 한번 해본다는 차원이었겠지요?

“국군포로 80분이 북한을 탈출해 귀환했어요. 그때 32분이 생존해계셨는데 제가 모두 레터를 돌렸어요. ‘이러한 이유로 재판을 해보려고 하는데 승소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 같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성함을 내고 하는 것이니 하고 싶은 분만 말씀해달라’고요. 두 분이 하겠다고 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서 두 분이 동의하셨어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잘 안 열렸던 겁니까?

“판사들이 서랍 속에 넣어두고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우리한테 있느냐의 문제, 북한을 우리나라에 법정에 세울 수있나, 우리의 관할권 주권이 북한한테도 미칠 수 있나의 문제였거든요.”

 

-대상이 북한정권과 김정은이니까요.

“판사가 세 번이나 바뀌도록 이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판결을 내린 김영아 판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데.

“남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것 같군요. 역사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그럼요. 기념비적 재판을 한 거예요. 저희보다 5년이나 늦게 소송한 납북자 사건이 바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 경우에도 역시 손해배상소송?

“똑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됐어요. 우리 물망초 소속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맡아서 똑같은 법리로..”

-재판장은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또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판결을 인용해 재판을 걸면 승소 판결이 나는 거죠”

 

-만약 승소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가 문제였는데?

.“판사들은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재판을 안 하는데, 판결을 해주면 임종석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서울중앙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25억원에서 추심하겠다고 처음부터 청구서에 썼습니다.”

 

-그 돈 자체가 조선중앙TV가 우리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받은 돈을 모아놓은 거죠. 북한에 갖다 주는 거죠. 북한 대리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임종석이 과거에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의 주요방송사와 일간지 사장들을 북한으로 데려가, 저는 ‘끌고 다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작업을 해서 우리가 북한 방송 동영상을 보는 거 언론사들이 김정은· 김여정 한마디를 종일 틀어대잖아요. KBS MBC SBS 종편 이런 데다..”

 

-저작권료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순간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임꺽정’ 같은 소설 작품도 저자가 북한인이잖아요. 왜 함부로 이걸 펴내느냐, 말은 맞는 말이죠.저작권법은 국제법이거든요.”

 

-그렇지요. 저작권 보호는 상식적인 거죠.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걔네들도 우리 것을 쓸 때, 상호주의이거든요. 당연히 내야 돼요. 우리 KBS 동영상, 뉴스에 나온 것을 그대로 갖다 녹화했다가 쓰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줘야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 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해놓고는 말하자면 올가미를 탁 씌운 거죠.”

 

-임종석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외형상은 그런데, 협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인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서관입니다. 저희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에 사인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그 문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재판을 할 때 안 내놓았죠. 그걸 국민이 알려지면 경문협이 어떤 데인지, A4용지에 별거 없이 협약을 맺는다고 사인했는데,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쪽팔리는 문건이에요”

 

-북한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지요.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모은 게 2016년 재판을 할 때 25억원 있다는 걸 알았고.”

 

-남의 살림살이를 잘 아시는군요. 다 들여다봤군요.

“(웃음). 이게 사실은 움켜쥐고 있어도 다 새 나오는 구멍이 있고요. 다음에 공탁금이라는 게 10년간 국고에 귀속돼요. 2, 3일 전에 꺼냈다고 2, 3일 뒤에 다시 집어넣는 게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경문협에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줘야 하는데 줄 수 없으니까 남북관계경색이나 유엔제재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돈 자체를 공탁 걸어놓은 거죠.

“법원에다 그렇게 해놓았죠.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 맞은 박왕자씨 사건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 못 준다고 막은 거죠. 그 전까지 5억3천만원 전해준 걸로 알아요. 그때만 해도 북한 동영상이 많이 보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주야장천 틀어대니까, 뉴스 시간이며 특집시간이며..”

 

-지금도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협약에 의해 어느 언론사가 안 내겠어요. 안 내면 큰일나는데, 북한에 못 보낼 뿐이죠.”

 

-쌓이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얼마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넣은 날짜에서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니까, 날짜가 되면 꺼냈다가 다시 넣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주면 선례로 남게 되니까 경문협에서는 주기가 어렵겠죠.

“어휴, 장군님 돈인데 함부로 내놨다가 큰일 나겠죠. 경을 치겠죠. 그런데 이 배상금에 지연이자가 쭉 붙어 지금은 8천만이 넘어요. 우리 측에서 두 번이나 요구했는데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추심재판을 제기해 7월 16일 열립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공탁금은 북한정권에 줄 돈이 아니고, 조선중앙TV에 줄 돈이다, 승소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정권에 대한 승소이지 조선중앙TV에 대한 승소가 아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KBS를 동일 대상으로 보는 오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요?

 

“KBS는 다르죠. 독립법인이지요. 하지만 조선중앙TV는 우리로 치면 문화부 산하 기관입니다. 북한 정부 기구인 거죠. 제 생각에는 올 가을이 되기 전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은 공탁금으로 법원에 있는 거예요. 임종석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종석이 패소할 경우 각 2100만원에 막을 것을 지연이자가 붙어 1억 가까운 돈으로 막게 되는군요.

“장군님께 야단을 많이 맞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야단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양반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양반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부를 농락할 수 있습니까.”

 

-보통 판결 나면 무조건 다 이행합니까. ‘난 돈 없다’며 버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받는 거죠. 필부가 아닌 한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을 한 사람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욱이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모신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안 되죠.” (1부· 끝)

 

 

기자명 최보식 편집인     조선일보    입력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