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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강아지 장례 치러야 해 휴가 좀"…반려동물 복지 '끝판왕' 회사
해암도
2022. 9. 20. 05:29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반려동물 쇼핑몰 '펫프렌즈' 사무실 모습 [사진제공 : 펫프렌즈]
최근 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해 연간 최장 5일 법적휴가를 인정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관련법과 상관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이 많아지고, 또 타사와 남다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1일부터 반려동물 경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는 직원에게 장례 휴가 1일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례 휴가는 부모의 집에서 기르는 등 직원과 꼭 함께 살고 있는 않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인정해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미 8월 중순에 사내 공지를 했을 때부터 직원들 사이 반응이 좋았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직원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도입을 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욕실용품 기업 러쉬코리아도 반려동물이 일명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 직원들이 유급휴가 1일을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직원이 반려동물로 생각하면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러쉬코리아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에게 월급과 별개로 매달 5만원씩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 직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듯,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