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다른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내달 6일부터 예보가 되찾아줘요

해암도 2021. 6. 15. 10:15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다음 달 6일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 쉬워진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이러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착오 송금은 받은 사람(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보낸 사람이 금융사에 신고하면 송금 은행이 수취 은행에, 또 수취 은행이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했다. 만약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보낸 사람이 예보 홈페이지에서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금융사에서 받은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이러한 착오 송금 반환은 금융사를 통해 먼저 자진 반환 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처럼 예보가 수취인 실제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착오 송금했을 경우 이런 비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8만2000~8만6000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착오 송금 건수는 15만8000건, 규모는 3208억원이었다. 착오 송금 중 절반이 넘는 8만2000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유소연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