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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해암도 2014. 6. 19. 04:42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살 때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고, 매장에서 실매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계약을 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과하면 구매 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에 중고차 계약 시 소비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종사원증 확인

중고차 매매업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딜러가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딜러는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중고차 매매사업 종사원증을 갖고 있다. 종사원증의 사진과 판매자가 일치하면 허가받은 정식 딜러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도 된다.

◆ 매매업자용 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매매업자와의 거래 시 계약서는 개인 간 거래와 달리 관인매매계약서(자동차 양도 증명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위탁이나 직접 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정식으로 중고차 조합 전산망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에는 모두 관인매매계약서를 사용한다. 계약서가 개인 간 거래 양식인 경우 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법정 수리보증을 받기 어렵고 계약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계약서 세부사항 확인

계약서에는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판매자,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이때 계약서에 쓰인 자동차가 내가 사려는 자동차가 맞는지, 계약서에 쓰인 판매자가 나와 거래하는 딜러가 맞는지, 판매 금액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의 자동차와 내가 본 자동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실차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다. 특히 차대번호는 차량을 인수해 갈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 특약사항란 적극 활용하기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공란이 있다. 이 공란을 이용해 거래 중에 발생하는 각종 특이사항들을 기록하면 추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주행거리 조작,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이나 압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면 좋다. 딜러와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모두 명기하면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 수월하다.

◆ 소유권 이전

계약 완료 후에는 소유권 이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소유권 이전은 구매자가 직접 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혼자 하기에는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서울은 각 구청 민원실의 자동차등록팀을 찾아가면 되고 타 지역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면 된다. 이전 서류에는 이전등록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사본)가 필요하다. 자동차 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앞, 뒤)도 가져가야 한다. 이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 공채 매입을 완료하면 자동차 등록이 완료된다.

SK엔카 관계자는 "5월에 가계지출이 늘어나 중고차 구매를 뒤로 미뤘던 소비자들이 6월이 되면서 다시 중고차 시장을 찾고 있다"며,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의 특성, 믿을 수 있는 오픈마켓과 매매업체, 거래 시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고 말했다.                                              카조선 성열휘 기자 sung12@chosun.com  입력 :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