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우려가 현실로… 비트코인(온라인 가상 화폐) 전도사, 돈세탁 연루 혐의로 체포

해암도 2014. 1. 29. 06:35


   美서 온라인 환전소 세운 슈렘
마약거래 사이트서 쓸수 있게 100만弗 넘게 코인으로 바꿔 줘


	찰리 슈렘 사진
사이버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고안해냈다. 원래는 인터넷에서만 사용되다가 이를 달러 등 실제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등장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식당·술집·호텔 등도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캐시미르 힐 기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1주일간 달러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만으로 생활하는 데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트코인 붐을 일으킨 주역은 유대계 미국인 사업가 찰리 슈렘(24·사진)이란 인물이다. 그는 2012년 '비트인스턴트'라는 온라인 환전소를 설립해 가상 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게 만든 비트코인 업계의 '대부'다. 비트코인의 사용 촉진과 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비트코인 재단의 부회장을 맡아 세계를 돌며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전도사' 역할을 하던 그가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다. 뉴욕 검찰은 "불법 마약거래 사이트에서 마약을 살 수 있게 100만 달러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준 혐의로 슈렘을 26일 뉴욕 JFK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비트코인이 마약이나 불법 무기 구입, 탈세 등 범죄용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이런 우려가 슈렘 사건으로 처음 현실화된 것이다.


	가상 화폐 '비트코인' 개요 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감시하는 감독기관이 없다. 현금이나 수표는 일정 금액 이상이 거래될 경우 그 내역이 금융·사법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반면 비트코인은 화폐 같은 실물증서가 없다. 금융회사를 통하지도 않는다. P2P(개인 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다.

뉴욕 검찰은 작년 여름 돈세탁 방지법 규제가 강화된 이후 슈렘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슈렘은 이날 보석금 100만달러를 내고 일단 석방됐다. 하지만 돈세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1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뉴욕=나지홍 특파원  조선 :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