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화폐, 전자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 법령상 보호근거가 없는 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악용한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자금세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낸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이런 방침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지난 5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발행기관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현행 법령상 화폐 및 전자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거래소 규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법이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또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금융실명제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도 있고, 지하경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비트코인을 원화로 거래하는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때 각종 개인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은 감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현규 기자]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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