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셜펀딩"을 아시는가? - 소셜펀딩의 두 얼굴

해암도 2013. 11. 6. 10:24

내 도전 도와주세요 … 소셜펀딩의 두 얼굴

국내선 붐 - 해외 CEO와 만남, 극지 여행 등 위해 모금
해외선 위험 경고 - 기부형 외 투자형 성행 … "사기 땐 속수무책"

경희대 화학공학과 4학년 한상호(25·휴학 중)씨는 최근 “해외 여행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며 ‘소셜펀딩’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사업가가 꿈”이라는 그는 “미국 본토에서 에릭 슈밋(58) 구글 회장을 포함해 베트남·라오스·엘살바도르 등 10개국의 CEO를 만나 성공 비결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비행기 값만 소셜펀딩으로 모으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기업가들에게 후원받겠다”고 설명했다. 5일 현재 31명이 3000~10만원씩 233만6000원을 모아줬다. 그는 지인 윤승철(24)씨를 통해 소셜펀딩을 알게 됐다. 윤씨 역시 지난 9월 사막·남극 등 극지 마라톤 비용(389만원)을 소셜펀딩으로 마련했다.


SNS로 프로젝트 퍼뜨리며 후원 호소

 

 

 지난 5월엔 일명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열악한 대우로 문제가 됐던 ‘팝픽 사건’ 피해자 19명이 민·형사 소송 비용을 소셜펀딩으로 조성했다. 이들은 “일러스트 외주 기관인 팝픽에서 월급 48만원을 받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259명의 일반인이 8153만원을 후원해줬다. 피해자들은 팝픽 대표 송모(29)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하고 팝픽의 잡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프로젝트를 올리고 후원금을 모으는 소셜펀딩이 늘고 있다.

 

소셜펀딩은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속한다. 국내에선 유캔펀딩·텀블벅·펀듀 등 20여 개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인디밴드, 신인 작가들의 앨범 발매·전시회 비용 마련에 이용된다.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에는 2148명이 3089만원을 보탰다. 최근엔 “인·적성 검사비와 토익 응시료 등 취업준비 자금을 대달라” “아기 돌잔치 비용을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개인적인 이색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해 전 세계 소셜펀딩을 포함한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27억 달러였다. 올해는 51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부터 매년 평균 70~8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아직까지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500억~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어 피해 생겨도 구제 못해

 문제는 온라인상으로 개인이 돈 거래를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규제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사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애라(33) 크라우드산업 연구소장은 “투자형 펀딩의 경우 규제가 까다롭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인 만큼 연체, 원금 손실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사 M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고 “원금을 맡기면 연이율 20~25%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출 연체율은 8~11% 정도 된다”며 “대출 계약서 작성과 채권 추심을 하려면 대부업체를 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모인 자금이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데 쓰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는 지난 4월 “동영상 뉴스 제작비에 쓰겠다”며 5만5000달러(약 5800만원)를 소셜펀딩 ‘인디고고(indegogo)’ 사이트를 통해 조달했다. 기부형 사이트의 경우 프로젝트를 올리는 사람과 후원자 모두 익명으로 할 수 있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후원금을 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해욱(32) 유캔펀딩 이사는 “프로젝트 등록 시 모금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성사된 모금액을 1, 2차에 나눠 전달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책 이미 마련 … EU는 추진 중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규제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이른바 ‘잡스법(JOBS Act)’ 도입으로 크라우딩 펀드를 허용했다. 최근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소득별로 5~10%까지 연 투자 금액을 제한하고 기업당 펀딩 규모는 한 해 100만 달러로 제한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유럽연합(EU) 역시 내년 도입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제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려는 개인의 투자액을 한 해 2000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포괄적인 규제책이 아닌 데다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유정 기자 중앙 2013.11.06

 

소셜펀딩(Social Funding)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들에게 소액의 후원을 받는 새로운 소셜 웹 커뮤니티

 

크라우드펀딩

[ crowd funding ]
요약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는 물론 후원자들도 적극 나서 프로젝트 홍보를 돕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ㆍ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뤄진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 시작한 인디고고(www.indiegogo.com)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드는 2009년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다.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텀블벅(www.tumblbug.com) 등 5~6개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