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UFJ, 비트코인 대상 내년 4월 시작
거래기록 축적...거래소 파산해도 보호
단, 화폐가격 급락시엔 보호받을 수 없어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이 이르면 내년 4월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신탁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쓰비시UFJ는 암호화폐를 재산과 별도로 감정해 신탁하는 서비스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 12월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감독당국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신탁대상의 한 종류로 인정하면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쓰비시UFJ는 암호화폐를 재산과 별도로 감정해 신탁하는 서비스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 12월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감독당국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신탁대상의 한 종류로 인정하면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도이체방크가 비트코인 가격 폭등의 배후로 일본판 복부인 '와타나베 부인'의 투자를 지목했다.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26/9aebf204-da09-4f3a-b0d8-9a6069a72afd.jpg)
도이체방크가 비트코인 가격 폭등의 배후로 일본판 복부인 '와타나베 부인'의 투자를 지목했다. [중앙포토]
현재 암호화폐 이용자가 거래소에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거래소는 매매 주문을 기록하고, 거래내역에 따라 이용자의 암호화폐 액이 늘거나 감소한다. 미쓰비시UFJ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기록을 축적한다. 만일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거래소 관계자가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은행이 갖고 있는 자체 기록에 근거해 이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보장해 준다.
암호화폐를 신탁한 투자가는 거래소가 망할 경우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의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주식이나 외환시장처럼 가치 변동 폭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를 신탁한 투자가는 거래소가 망할 경우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의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주식이나 외환시장처럼 가치 변동 폭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출처: 업비트]](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26/75df5111-5348-461b-a037-af0c665fd473.jpg)
비트코인 가격 [출처: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명도나 신뢰도가 높지 않은 벤처기업이 많다. 신탁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은 발생한다, 하지만 “신탁은행이 자산을 관리하면 고객이 안심할 수 있을 것”(히로스에 노리유키 비트뱅크 대표)이란 기대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