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후 자금이 부족해 대출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없다면 일부라도 우선 갚아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부만 지급해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실용금융정보를 23일 안내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정상이자에 6.0∼8.0%p 추가)를 부과한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납입일에 일부만 갚는 게 도움이 된다. 낸 이자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2000만원을 빌린 사례를 가정해보자. 1일치 이자는 2191원인데 만약 5000원을 입금하면 2일치 이자를 낸 셈이어서 이로 인해 납입일이 2일 연장되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이자 일부 우선 납입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통상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이 해당된다.
대출이용 기간 중 소득 등이 오르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만기일 연장 제도도 있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한다. 이 때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상품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대출상품의 금리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비교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동아 입력 2017-03-23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실용금융정보를 23일 안내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정상이자에 6.0∼8.0%p 추가)를 부과한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납입일에 일부만 갚는 게 도움이 된다. 낸 이자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2000만원을 빌린 사례를 가정해보자. 1일치 이자는 2191원인데 만약 5000원을 입금하면 2일치 이자를 낸 셈이어서 이로 인해 납입일이 2일 연장되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이자 일부 우선 납입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통상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이 해당된다.
대출이용 기간 중 소득 등이 오르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만기일 연장 제도도 있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한다. 이 때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상품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대출상품의 금리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비교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동아 입력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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